심사 규정
제 1 조 (목적)
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캐릭터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「캐릭터 연구」 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심사위원 추천 및 심사의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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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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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은 한국캐릭터학회 내외부의 전문 연구자 중에서 편집위원의 추천과 심사수락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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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추천시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등, 투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살펴서 이를 회피함으로써,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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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은 심사 중 얻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제 3 조 (심사기준)
논문 심사는 본 협회 편집위원회의에서 주관하며, 투고된 논문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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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내용의 적합성 : 협회 취지에 적합하며, 관련 영역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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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리 전개의 타당성 : 논문의 문제제기, 연구방법, 내용간의 논리적 연결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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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방법과 자료의 타당성 : 연구 방법과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적절한 자료와 참고 문헌을 활용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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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의 형식요건 : 논문의 문제제기, 연구방법, 내용간의 논리적 연결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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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록의 내용 및 질적수준 : 초록의 양은 적당한가? 논문 전체 내용을 적절하게 축약하여 연구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?
제 4 조 (심사결과 판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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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결과는 산출된 평균점수에 따라 '게재 가능(85~100)', 수정 후 게재(70~84)', ‘수정 후 재심사(50~69)', ‘게재불가(1~49)’의 4가지중 하나의 등급을 편집위원회에 논문 투고 심사 시스템에 작성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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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 3인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편집위원회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를 판정하고, 그 결과를 3인의 심사의견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지한다. 이 경우의 심사위원의 구분은 '심사자1', '심사자2', '심사자3'으로 표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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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재로 판정된 논문 및 기 발간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, 타 학술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논문으로 중복 게재하거나 중복 발간된 경우 및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게재 취소 판정과 동시에 학술지의 논문 목록을 삭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투고자는 향후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한다.
제 5 조 (기타)
본 논문 심사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