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윤리규정
제 1 조 (목적)
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캐릭터학회의 회원이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밝히고, 회원의 윤리 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연구윤리위원회)
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(이하, '위원회')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상설기구로 운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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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장 : 협회 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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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위원장 : 편집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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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 : 편집위원 전원
제 3 조 (부정행위 제보)
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본 협회 회원 3인의 동의로 부위원장에게 예비심의를 접수하여 시작되며,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, 접수 후 30일 이내에 예비심의와 본 심의를 완료한다.
제 4 조 (예비심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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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행위 제보 접수 후, 부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예비심의회를 구성하며, 예비심의회의 회장은 부위원장이 맡고, 최소한 3인 이상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예비심의회를 개최 운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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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장은 부정행위의 사안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 위원으로 위촉하여 예비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심의위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.
제 5 조 (예비심의 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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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의 위원은 협회내외부에서 해당분야의 심사가 가능하며 연구경력이 뛰어난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한다. 추천할 때는 해당연구자와 학연, 소속기관, 사회활동경력 등을 살피고, 본 규정 제2조 6항에서와 같이 해당연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사를 추천하여서는 아니되며, 위원들의 추천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 재추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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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는 이 명단을 합하여 해당연구자에게 보내고, 해당연구자는 이중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인사에 대해 최대 5인까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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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는 해당연구자의 기피신청이 없는 추천대상자 중에서 해당연구자와 학연, 소속, 사회활동 등 다방면으로 살펴서 이해관계가 없이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한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, 그 순위에 따라 학술논문간사가 심사가능여부를 확인하여 3인을 위촉한다.
제 6 조 (본심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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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심의는 연구윤리위원회 정족수의 2/3 이상의 직접 참여 혹은 위임에 의해 개최되고, 제보된 연구 결과물에 대해 ‘부정행위’ 또는 ‘부정행위의 근거 없음’으로 최종적인 판정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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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심의는 예비심의에서 결정된 결과에 대한 최종 추인과 ‘판단 불가’ 또는 예비심의에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참석 위원 과반수에 의한 결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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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심의가 참석 위원의 동수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지 못할 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합의로 결정한다.
제 7 조 (판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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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과 함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,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조사결과보고서에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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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며,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, 위원회를 소집하여 직접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결정한다.
제 8 조 (부정행위 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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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부정행위’로 판정 받은 연구 결과물에 대해 해당 연구자는 책임을 지며, ‘부정행위의 근거 없음’으로 판정받은 경우 제보자가 사안의 책임을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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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협회는 ‘부정행위’로 판정받은 연구 결과물의 게재를 취소하고, 협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논문을 삭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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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부정행위자’는 협회의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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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윤리위원회는 협회의 홈페이지와 차기 학술지에 연구윤리 심의 과정과 결과, 조치 사항을 공표한다. 그리고 해당 연구자와 소속 기관에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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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부정행위의 근거 없음’으로 판정되었을 경우, 그 심의 과정과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, 제보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협회 이사회에 의뢰한다.
제9조 (기타)
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